8천억원 명예훼손 합의

8천억원 명예훼손 합의

 


 

 

1. 1996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미녀 소녀 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예뻤던 6살짜리 아이가 자기 집에서 뒷 머리가 함몰되는 타격을 입고 사망한채로 발견됨

 

2. 지금까지 범임은 못잡음, 그런데 CBS가 2016년에 사건발생 20주년 기념으로 범인 추적 다큐를 만들면서 당시 9살인 오빠가 여동생한테 파인애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에서 동생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9살짜리 소년을 등장시켜 소녀 마네킹 뒷통수를 가격, 함몰시키는 실험을 통해 범행 가능성을 입증)

 

3. 오빠, CBS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걸고, 얼마전 CBS와 7역5천만 달러(한화 8천억원) 보상금에 합의함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가짜뉴스일 경우 명예훼손 소송으로 어마무시한 합의금 또는 벌금을 두들겨 맞게됨

책임이 따르는 자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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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뿐만이 아니야 2019.01.07 15:44
징벌적 손해배상이 장난아니야.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심지어.

씨디 구멍에 성기를 넣지 마시오라는 문구까지 있다고.

거기에 넣었다고 다쳤을 때

왜 주의사항에 문구를 넣지 않았냐고 하면 제조사가 피해보상을 해야하거든.

클라스지.
ooooooo 2019.01.07 16:04
[@저것뿐만이 아니야] 그렇기 떄문에 음식 값이나 물건 값에 그 손해보상 비도 갔이 들어가 있음 절대 공짜가 아님
일례로 우리나라 피자헛이나 다른 배달음식에도 막무가내환불요청에 대비해서(거의 다 먹고 음식이 짜니 환불,토핑이 뭐가 없어다 환불) 그 손해비 가 들어가 있음
오빠시러욧 2019.01.07 21:03
[@ooooooo] 보통 손해보상비는 음식값이 100원이라고 할때 몇%정도로 책정되나요?
맞춤법 좀 2019.01.08 12:42
[@ooooooo] 똑바로 해주셈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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